작성일
2019.01.10
수정일
2019.01.10
작성자
최진
조회수
233

장학조교 장학금

1. 법적 성격
- 장학조교 및 연구조교는 본교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교수의 연구 및 강의를 보조하고 학사업무를 보조하는 학생임.
- 본교 자체적으로 일정기간 선발하여 소정의 임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함.
- 고등교육법 상의 조교(교육공무원)는 아님.

2. 추천 및 선발
- 추천 : 영재교육전공의 경우 학기별 1명이 배정되며 전공주임이 추천함
- 선발기준 : 본교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자. 정규 직장을 가진 자는 제외

3. 장학조교의 임무
- 교수의 강의보조, 학생의 수강지도, 학생 과제물 정리 및 기타 학사업무 보조

4. 근무시간
- 장학생의 근무시간 배정은 학과장에게 일임하여 결정. 학기당 5개월간 월 60시간 이상

5. 장학금의 지급
-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학기별로 장학금을 학비에서 감면처리
- 장학조교 : 수업료Ⅰ(입학금 포함) + 수업료Ⅱ의 일부(1,500,000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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